우범지대로 변한 의정부 지역 주택재개발구역 폐·공가 임시주차장 활용

▲ 정비구역 내 주민이용시설(임시주차장) 설치2(의정부) (1)
▲ 의정부시 신곡동 장암생활권 2구역 빈집. 시는 장암생활권 2구역 일부 빈집을 철거하고 250여㎡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 이달부터 활용하고 있다. 의정부시 제공

우범지대로 변한 의정부 지역 주택재개발구역 폐ㆍ공가가 임시주차장으로 활용된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신곡동 602의 13 일원 장암 생활권 2구역 일부 빈집을 철거하고 250여㎡ 규모의 주차장을 만들어 이달부터 활용하고 있다.

이들 집은 지난 2010년 8월 장암 생활권 2구역이 지정 고시된 직후부터 수년 동안 빈집으로 방치돼왔다. 시는 정비구역 폐ㆍ공가 임시주차장사업을 다른 11개 구역에도 확대할 방침이다.

 

지난해 전수 조사 결과, 의정부지역 12개 정비구역 내 폐ㆍ공가는 모두 98곳으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우범지대로 전락해 문제가 돼왔다. 시는 이에 따라 폐ㆍ공가 소유주에게 연락해 공공용지활용 신청과 동의를 받고 보상에 지장이 없도록 물권을 조사한 뒤 철거해 임시 주차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임시주차장은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정비구역 임시주차장은 인근 주민은 물론 인근 주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주차난 해소와 치안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폐ㆍ공가 소유주들이 건물이 철거되면 보상에 지장이 있을까 걱정하는데 충분한 조사되 철거하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된다. 희망자는 시청 도시 재생과로 연락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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