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협동조합 택시회사 이사장, 전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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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협동조합 택시회사로 눈길을 끈 화성운수협동조합 이사장과 전무이사가 노조원들에 의해 고발됐다. 조합을 운영하면서 협동조합기본법을 어겼고 공금을 횡령했다는 이유에서다.

 

화성운수협동조합 단위노조와 노동인권센터는 31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합 이사장 H씨와 전무이사 M씨를 협동조합기본법 위반 및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 28일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H이사장과 M전무이사가 총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탈퇴한 조합원들에게 출자금을 반환해주는가 하면 정족수 미달인 임시총회를 통해 조합원을 제명하는 등 조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M 전무이사는 지난해 11월 한 조합원이 교통사고를 냈을 당시 운전자 사고처리 비용 300만 원을 받아 공업사에는 260만 원만 전달, 40만 원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또 조합원들이 차량수리비로 지급한 돈의 10%를 공업사로부터 돌려받아 횡령한 의혹도 제기했다.

 

이날 이종주 노조 위원장은 “협동조합이란 원래 조합원을 위한 조직이어야 하는데 이미 이 조직은 일부 임원을 위한 주식회사로 변질됐다”면서 “이사장과 전무이사의 사납금 갈취 및 탈세 의혹 등 부정부패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2013년 지역 내 택시기사의 권익 신장 및 안정된 수익을 명목으로 택시 45대를 확보해 협동조합 형태의 ‘화성 운수협동조합’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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