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산업안전 및 환경개선 포럼 개최

산업계의 자율적인 정화노력을 유도하고 이를 형사사법에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관계기관 등과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포럼이 개최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배성범)은 19일 오후 3시30분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등 관계기관을 비롯해 산업 및 학계와 시민단체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안전 및 환경개선 열린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관내에 있는 시화ㆍ반월공단에는 다수의 중소 제조업체들이 입주해 있어 제조 및 건설업 시행상의 위험과 유해물질ㆍ악취 등 환경위험이 그대로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산업안전과 관련된 유해물질 유출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데 이어 환경분야에서도 1급 발암물질이 대규모로 불법매립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 개선을 위한 규제, 단속 및 처벌 일변도의 대책보다는 산업계의 자율적 노력과 단속ㆍ규제기관의 소통이 필요한 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었다.

 

이에 안산지청은 이 같은 인식을 앞으로 점검과 단속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및 산업계와 학계 그리고 시민단체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지역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됐다.

 

토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례는 전국은 감소하고 있으나 관내는 증가하고 있어 관련기관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무재해업체와 적극개선 업체는 별도로 선정, 처벌에 반영할 방치이지만 상습위반 업체는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체들에 경각심을 주고자 선진국의 양형 수준을 도입, 위반자에 대한 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별도의 근로자 안전위원들 둬 자율적인 안전 점검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어 환경분야에서는 고의성이 없고 즉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보다는 지도가 필요하고 입주업체의 영세화에 따라 전반적으로 환경 전문성이 떨어져 있어 환경정보에 이어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전 포럼을 통해 지역사회에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안전한 안산ㆍ시흥ㆍ광명’ 건설에 밑거름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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