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아파트단지가 관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시는 17일 2015년도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정상의견을 받지 못한 관내 아파트 단지에 대해 회계관리실태를 조사해 모두 311건, 17억4천700여만 원의 부적정한 집행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부정운영이 의심되는 46개 단지 명단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아 지난 4월부터 1차로 35개 단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하고 이같은 지적사항을 지난 14일 각 단지에 통보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부적정집행사례는 관리사무소 직원 포상금, 회식비 등 근거없는 관리사무소 운영비 사용으로 35개 단지 중 30개가 적발됐다. 관리사무소운영비 사용은 관리규약에 정해진대로 사용해야 하나 대부분 관례대로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기, 수도, 난방, 급탕료 부과와 징수차액을 정리하지 않고 회계장부상 방치해오다 26개 단지가 적발됐다. 신곡동 한 아파트는 1년 동안 과다 징수한 전기, 수도, 난방료 등이 7천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밖에 장기수선계획 및 조정을 위반하거나 잡수입, 예비비를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비로 전용하고 수선유지비를 과다 부과한 뒤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비로 전용하는 사례도 많았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비 예산을 초과 사용하고 퇴직충당금, 연차수당,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는 사례도 있었다.
의정부시는 500만 원 이상 과다한 부정이익이 발생한 집행 건은 환수조치하도록 하고 장기수선계획 위반사항은 시정한 뒤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시는 나머지 11개 단지에 대해서도 다음달 초까지 조사를 마치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횡령이나 착복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회계처리 부적정이라도 앞으로 재발생하면 고발 등 강력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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