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과속방지턱 오히려 사고유발" 의정부시 일제 정비

의정부시가 무분별하게 설치된 과속방지턱을 일제히 정비하고 포장상태가 좋지 않은 도로를 정비하는 등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만들기에 나선다.

 

1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차량의 과속 주행을 방지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과속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 설치 간격은 20~90m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을 갖는 도로에는 설치가 금지돼 있다.

그러나 지난 2, 8월 두 차례 조사결과 1천347개 중 419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 안전시설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서 오히려 생활불편과 차량 파손 및 이륜차의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이에 따라 용현동 보람병원 앞 주택가 과속방지턱 등 44개를 올해 안으로 철거하고 24개를 도색하는 등 우선 정비하기로 했다. 나머지는 내년도에 모두 정비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19억5천만 원을 들여 포장상태가 불량한 호국로, 시민로, 천보로, 본원로, 충의로 등 5개소 7만㎡에 대한 포장 정비를 이달부터 11월 말까지 마무리한다.

 

국도 43호선 호국로는 1일 6만~9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포천, 양주, 동두천, 남양주 등 경기북부지역을 연결하는 주간선도로이나 시 단위 포장상태지수(MPCI) 2 이하로 포장상태가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부시는 특히 안전등급 D, C인 하동교 등 4개소 교량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안전교부금 4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보수보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E등급 판정을 받은 금오 보도육교는 이달 중 철거할 방침이다.

 

이밖에 교량 및 육교 등 도로 시설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보수보강을 해 내구성을 높이고 내진보강으로 교통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로 시설물 점검과 보수·보강, 내진 보강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하도록 안전한 도시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