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안성지역 도내최초 마을로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운영

▲ 마을볍호사

평택ㆍ안성지역 변호사들이 각 읍ㆍ면동을 찾아가 시민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찾아가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도내 최초로 운영한다.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10일 공재광 평택시장, 황은성 안성시장,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 오준근 지회장,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안성지역 법률서비스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평택·안성시는 마을변호사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들은 주민을 찾아가 법률상담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평택지회 소속 22명의 변호사들은 읍·면·동 별로 담당 변호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변호사는 월 1회 이상 담당 지역을 방문, 상담 및 법률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평택지청은 마을변호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기관 상호간 협조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를 담당한다.

 

평택·안성 지역은 이번 협약체결로, 마을변호사의 ‘현장 방문상담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의 ‘현장 지원 기능’을 연계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전 지청장은 “마을변호사 제도가 법무부와 대한변협 중심으로 운영되다보니 많은 어려움이 표출됐다”며 “이번 협약체결로 어려운 주민들이 신속하고 내실있는 법률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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