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이 실업급여제도 및 부정수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이를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10월 한달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 9월말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실업급여 4억7천300만원을 부정수급한 454명에게 추가징수금 등을 포함, 총 8억4천300만원을 반환 명령하고 부정수급 의심자 500여명을 조사하고 있다.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기간 및 이직사유를 허위로 신고 하거나 재취업 또는 근로제공, 소득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또는 △출산전후 휴가·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기간을 허위로 신고 하는가 하면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자를 위장 고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지원금 등을 받았더라도 자진신고를 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관계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고용부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자진신고를 하면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부정수급이 적발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는 물론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행위를 신고하거나 부정수급을 자진신고 하려면 가까운 고용노동지청(고용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부정수급조사팀(안산:412-6974~6, 시흥:496-1931)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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