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급수관이 노후돼 녹물이 발생하는 등 생활 불편을 겪는 주택을 대상으로 상수도 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대상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주택으로 연면적 165㎡(공동주택 130㎡)이하이며 수질이 탁도, Ph, 색도, 철, 납, 구리. 아연 등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다.
지원은 세대별 최대 150만원 이내로 면적별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연면적 60㎡이하는 총공사비의 80%를, 85㎡ 이하는 총공사비의 50%를, 165㎡(공동주택은 130㎡)이하는 총공사비의 30% 지원한다.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대상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는 비 의무대상 공동주택이다.
희망자가 의정부시 수도과에 접수하면 담당직원이 해당 주택을 방문해 수질을 검사하고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하게 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옥내급수설비가 노후되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녹물이 나오고 누수로 수도 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노후주택 옥내급수관의 개량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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