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및 변경 승인에 따른 부하량 할당계획’ 공고

개발사업과 수질관리 체계화로 오염물질 배출량 조절

포천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추가수립 및 변경 승인에 따른 부하량 할당계획이 27일 공고됐다.

 

한강수계 경기도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한 포천시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은 시에 할당된 연차별, 단위유역별 오염물질 부하량과 할당 대상 개발사업 및 할당을 제한하는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신천A, 영평A, 왕숙A, 조종A, 한탄A, 한탄B 등 총 6개 단위유역으로 구분돼 환경부로부터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1만8천753.06kg/일, T-P(총인) 1천173.937kg/일을 할당받았다. 이는 2020년까지 단위유역별로 목표한 수질의 유지가 가능한 오염물질 배출량이다.

 

시민은 연차별 할당량 범위 내에서 생활하수를 배출하고 건축,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과 가축을 사육하는 등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하지만, 할당된 오염물질 배출량을 초과하면 목표치만큼 오염물질을 삭감해 개발사업이 전면 중단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는 철저한 부하량 관리를 하고 있다. 이날 공고된 부하량 할당계획에 따라 시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 환경영향평가(소규모,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대상사업 등의 수질오염 총량 협의대상 사업진행 시 사전에 협의를 통해 부하량을 할당한다. 특히, 오염물질 부하량이 큰 가축사육시설(축사)의 신규 설치를 전면 제한하고 기존 축사도 현대화 사업 등으로 협의대상이 되면 연차별 할당량 중 10% 범위 내에서 협의할 계획이다.

 

시 환경관리과 이병현 과장은 “현재 추진 중인 1단계 수질오염 총량제의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단위유역별 목표수질을 달성하고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며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2단계 수질오염총량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계획 단계부터 심도있는 검토로 맑고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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