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3동 중앙생활권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이 일부 조합원의 사업철회 요구에도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빠르게 진행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의정부시와 중앙생활권 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 측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총회에서 조합원 855명 중 서면출석과 직접참석 등 512명의 조합원이 참석해 467명의 찬성으로 관리처분계획 수립 건 등이 통과됐다. 조합 측은 이달 안으로 시에 관리처분계획을 신청하면 10월 중에 인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인가가 나면 17%의 임대주택비율을 5%로 낮추는 등 사업성을 높여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예정이다. 조합 측은 이후 금융조달을 위한 금융권협의와 함께 현금 청산자 감정평가, 이주비 책정 등을 마치고 내년 3월께부터는 이주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준철 조합장은 "이주 기간이 최소 10개월에서 최장 14개월까지 걸린다고 했을 때 2018년 상반기엔 일반분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낮은 감정가, 높은 분담금 등을 주장하며 100여 명의 조합원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재개발사업구역지정 해제신청을 준비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앙생활권 2 재개발사업구역은 의정부3동 일대 13만 2천여㎡로 지난 2010년 지정됐고 이듬해 조합이 설립됐다. 조합원은 855명과 현금 청산자 101명 등 토지 등 소유자는 모두 956명이다. 토지 등 소유자 25% 이상이 재개발사업구역 해제를 시에 요청하면 해제검토대상이 되고 시장은 4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해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이 해제신청을 해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며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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