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하수처리장 농축기동 밀폐공간 지정 없이 작업 논란

코오롱 워터에너지측, 유독가스 발생 불구 근무자 출입제한 안해

안산공공하수처리장 농축기 동 내에 설치된 환기설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야간순찰 근무자가 황화수소(H2S) 로 추정되는 가스에 노출돼 사망한 가운데(본보 9일자 6면) 농축기 동을 상시 밀폐공간으로 지정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안산시와 하수처리장 등에 따르면 하수처리장은 밀폐공간 작업 시 산소결핍 또는 유해가스 등의 발생으로 말미암은 질식을 예방하고자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밀폐공간 보건작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코오롱워터에너지 측은 하수처리장 내의 농축기 동 내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함에도 황화수소 측정 기준농도를 10ppm 미만으로만 정한 채 근무자 출입을 제한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면서 현재 코오롱워터에너지가 위탁 운영하는 하수처리장에는 밀폐공간작업 장소가 ‘음식물탈리액정장탱크’ 등 112곳에 이르고 있지만,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만큼 밀폐공간에 대한 안전관리를 허술하게 해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오롱워터에너지 측이 농축기 동의 상시 밀폐공간으로 지정해야 할 시기를 놓쳤고 2명이 근무하도록 했음에도 1명만이 현장에서 작업한 점이 이를 방증한다는 것이다. 또한, 밀폐공간 출입을 가능한 금지하고 출입 시에는 추진팀(담당부서)으로부터 작업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사고 당일에는 이 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에 대한 논란도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코오롱워터에너지 관계자는 “작업장 별로 산소 및 유해가스를 측정, 기준 농도를 정해 놓고 안정에 대비하고 있다”며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농축기 동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상시 밀폐공간으로 지정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공공하수처리장에서는 지난 2014년과 2015년에도 산소결핍 등으로 인한 질식재해가 3명이나 발생했던 것으로 학인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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