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내년 청소대행구역 조정을 앞두고 기존 4개 업자 외에 1개 업자를 추가로 선정한다. 청소 대행업자는 매년 수의계약을 하고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으면서 일정의 이익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사업으로, 업체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자로 장암동, 신곡 1동, 신곡 2동 등 장암ㆍ신곡 권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과 이면도로 청소를 대행할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냈다. 기존 4개 업자는 신청할 수 없고 공고일 현재 시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개인사업자, 주민등록자로 사업설명회에 참가해야 한다. 사업설명회는 13일 시청대강당에서 한다. 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갖춰 오는 28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9명 이내로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10월 5일 사업계획서 발표와 함께 적격자 심사를 할 예정이다. 대행업자는 10월 7일 발표한다. 심사는 정량적, 정성적 분야로 나누고 두 점수를 합산해 최고득점자를 적격자로 선정한다.
이번 대행업자 선정은 민락2지구 4만5천 명을 비롯해 고산지구 개발 등 앞으로 늘어날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내년부터 15개 동을 3개 동씩 분할해 5개 대행업자에게 맡길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등 모든 절차를 철저하게 관리해 대행업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