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추석절 공직감찰 강화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과 추석명절에 대비해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민 불편과 불법행위를 예방하고자 강도 높은 공직감찰을 벌인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감사관을 총괄반장으로 5개조 17명의 감찰반을 편성하고, 시 본청을 비롯해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산하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품ㆍ선물수수, 소극적 행정, 기강문란 행위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감찰을 실시해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반사례를 사전에 차단 할 방침이다.

 

김기용 감사관은 “현지 공직감찰을 통해 주민 불편, 법질서 위반행위, 근무불량 등 소극행정, 복무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발시 엄중 문책하고, 향응ㆍ금품ㆍ선물수수 행위 등 부패연루자는 경중에 상관없이 법과 원칙대로 처벌해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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