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의원 "의정부시의 읍면동 허브화사업은 편법" 주장에 의정부시 발끈

구구회 의정부시의원이 시가 조례개정도 없이 편법으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 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시가 두달 전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는데도 의회 파행으로 개정안을 상정도 못한데다 개정 전 시행의 불가피성을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하고 양해를 구했는데 ‘편법’이란 주장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7일 열린 의정부시의회 제259회 임시회에서 구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의정부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를 개정한 뒤 시행해야 하는데도 우선 맞춤형 복지팀만을 설치하고 필요한 인력을 발령하는 등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조직 정원관련 조례, 규칙개정을 지난 8월31일까지 완료하라는 정부지침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월29일 시의회에 조례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의회가 의장단 구성 난항 등으로 파행하며 8월 말까지 시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돼 7월19~20일 양일간 의원 12명 전원에게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 미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설명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불가피하게 8월 중순 인사발령으로 맞춤형 복지팀을 시행할 것임을 설명하고 지난달 12일 12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구 의원은 " 조례 개정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한 의회 탓도 있다. 하지만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해달라는 취지다”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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