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에 내년부터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개인택시가 운행된다.
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1·2급 중증장애인을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콜택시 22대의 이용희망자가 크게 늘어, 수요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의정부지역 중증 장애인은 4천234명에 이른다.
지난해의 경우 이용 접수 건수는 5만6천702건인데 비해 실제 이용자는 70%인 3만9천659건 정도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법정대수를 확보했지만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증차, 대기시간 단축 등 민원이 지속되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는 1·2급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확대를 위해 장애인 개인택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 이용건수를 분석한 결과 휠체어 장애인 52%, 비 휠체어 장애인 48%로 나타나면서 현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위주로 하고 비 휠체어 장애인은 개인택시로 구분하기로 했다.
장애인 개인택시는 일반 개인택시 사업자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대상으로 모두 20대를 오는 11월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택시영업을 하다가 장애인들의 콜에 응하도록 하고 요금은 현 장애인 콜택시와 동일하게 10㎞까지 1천 원, 초과 시 1㎞당 100원이다.
나머지 차액은 시가 보전해준다. 택시부제에 따라 1일 평균 15대를 운행하면서 연 2만7천여 건의 이용 수요를 감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애인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도내 지자체는 수원시뿐으로 의정부시가 두번째다.
이광식 의정부시 교통기획과장은 “장애인 콜택시를 한대 증차하려면 연 1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개인택시는 20대 운영비가 연 2억 원 정도다. 예산절감 효과도 크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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