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매년 늘어나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정리를 위해 수도요금 체납가구에 대해 상수도 단수조치를 하는 등 강력징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의 증가가 공기업 건전재정에 악영향을 끼침에 따른 것으로 3개월 이상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단수조치와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한다.
앞서 여주시수도사업소에서는 실시간 전산시스템 조회를 통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급수정지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단수예정일까지 체납요금을 내도록 사전 예고문을 발송했으며, 검침원 등을 통해서도 납부 안내를 하고 있다.
홍찬국 시 수도사업소장은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수용가에 대하여는 강력하게 조치함으로써 성실히 수도요금을 내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고질적인 체납을 줄여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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