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가 2차례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처분을 무시한 채 철도공사 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철도차량 할인제도를 운영,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예결위 소속 더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의 임직원 및 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 이용실적이 9개월 동안에 총 336만3천여장이 발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환산금액으로 할 경우 무려 117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9개월 동안에 철도공사 직원 및 직원가족들이 KTX와 새마을, 무궁화, 광역전철 등 철도승차요금을 할인받거나 무임승차한 실적을 용도별로 보면 직원 출퇴근용으로 총 323만6천161장이 발급, 추정금액으로 약 77억346만 원에 달한다.
또한 철도공사 직원 가족들이 할인받은 철도승차권의 경우 38억1천258만 원(125,598장), 철도공사 직원 자녀통학 승차증의 경우에는 2억6천832만 원(1,974장)에 달한다.
이처럼 철도공사 직원 및 가족들이 할인 또는 무임승차 한 현황을 열차별로 살펴보면 KTX가 총 64억3천529만원, 새마을호는 4억1천314만원. 무궁화호의 겨우도 24억5천750만원에 이르며 광역전철은 24억7천843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지난 2008년 5월과 2014년 9월, 감사원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 및 업무와 관계없이 사용되거나 사용실적조차 관리하지 않는 직원 및 가족에 대한 철도운임할인제도와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 했으나 지금까지 이를 묵인한 채 제도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철도공사의 가족 운임할인제도는 임직원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 4세이상 25세 미만의 직계비속까지 KTX 이하 50% 할인(연간 편도 8장까지 발급 가능, 1장당 4인까지 할인 가능)하고 있으며, 직원의 경우 출퇴근시 새마을호 이하는 좌석을 지정해 무임 이용이 가능하며 KTX 일반실은 입석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은 “2차례에 걸친 감사원의 감사처분 요구를 무시한 채 제도개선을 하지 않은 철도공사는 공기업임을 망각한 처사”라며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는 요금인상을 주장하면서도 철밥통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행태며 공사전환 후 제도를 유지, 천문학적인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는 직원과 가족에 대한 할인 및 무임승차제도를 폐지에 이어 방만한 경영을 조속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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