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양평군 어촌계 등에 따르면 최근 남한강 양평지역에서 민물고기잡이 어선들이 수상레저 업체가 운영하는 보트를 가로막고 고기잡이에 나서는 등 1시간 정도 집단행동에 나섰다.
어민들이 양평지역 남한강 수상레저업체 11곳에서 불법 시설물(뽈)을 설치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제거해 달라고 양평군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으나 미온적인 행정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상레저 업체들은 어민들이 수상레저 사업을 진행하는데 영업을 못하게 위협하는 바람에 오히려 영업손실을 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최근에는 어민들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 수백만원 상당을 훼손시켰다는 것이다.
양평군 어촌계 관계자는 “양평군 남한강은 상수원 보호구역이며 전체가 어민들이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조업구역이다”며 “최근까지 정상적인 조업을 했고 수상레저 업체에서 주장하는 영업방해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상레저 업체 관계자는 “남한강은 어민들만의 소유물이 아니다. 어민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해 수상레저를 즐기던 단골손님들이 양평을 찾지 않아 영업 손실을 보고 있다”며 “어민들이 집단행동을 벌여 경찰까지 출동했고 현재 경찰에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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