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감정평가액이 낮다며 반발하고 있는 의정부 3동 일대 중앙생활권2재개발구역 주민들(본보 17일자 10면)이 17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에게 관리처분계획 총회 무산과 사업철회를 요구했지만 안 시장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주민 60여 명은 이날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시장과의 대화에서 “지난달 28일 통보받은 감정평가액이 시가의 절반 정도밖에 반영되지 않은데다 지난 2010년 조합 설립 당시 조합 측이 제시한 금액보다 턱없이 낮다”고 주장했다.
주민 L씨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을 당시 배포한 사업계획 책자엔 단독주택 3.3㎡당 770만원, 빌라 1천550만원으로 추정 감정가를 밝혀놓고 현 감정가는 300만~500만원선이다”며 “조합이 책자대로 보상하든지 사업을 취소하라”고 말했다.
주민들은 또 오는 27일 열릴 관리처분계획 주민총회를 무산시키려면 조합원을 설득할 조합원 명부가 필요하다며 시에 명부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감정평가는 시가 공모한 2명의 감정평가사를 통해 공정하게 했고 재감정 땐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고 전례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에 보관하고 있는 조합원 명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며 “조합원 총회에서 명부공개를 주민들이 조합 측에 요구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 시장은 “재개발 추진의 모든 절차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이뤄진 것으로 의정부시는 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리를 했을 뿐”이라며 “관리처분계획 총회 무산이나 사업철회 등도 총회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정평가액에 반발하는 주민들은 지난달 30일자로 비대위를 결성해 현재 460명의 사업추진 반대 서명을 받았다고 밝혀 오는 27일 관리처분계획 주민총회가 주목된다. 중앙2재개발 조합원은 980명으로 주민총회에서 토지 등 소유자 50%의 찬성을 얻으면 관리처분계획이 통과돼 사업이 본격화된다.
의정부=김동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