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평택시에 포승산단 폐수 방제 명령

오염물질 모두 제거 후 배수갑문 개방도 요구
배수로 관리주체 없어 해양오염 사고 잇따라

평택항과 인접한 포승 국가산업공단의 폐수가 배수로를 타고 바다로 흘러들어 해양오염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배수로 관리주체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는 최근 배수갑문 개ㆍ폐를 담당하는 평택시에 ‘해양오염 방제명령서’를 보내 배수갑문 내 오염물질을 모두 제거한 뒤 배수갑문을 개방하라고 요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필요시 오일펜스 설치 등 오염물질 확산방지 조치 ▲해상 및 관문 아래쪽에 배출된 오염물질 회수 조치 ▲해안에 달라붙은 오염물질 제거 조치 ▲수거된 오염물질로 인한 2차 오염 방지 조치 ▲갑문 내 오염물질 제거 후 배수갑문 개방 등을 명령했다. 특히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통보했다.

 

해경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월 평택 포승 국가산업단지 배수갑문 앞 해상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와 관련이 있다. 최근 9개월(2015년 10월∼2016년 7월)간 평택항 앞 해양오염 사고 6건 모두 평택시가 관리하는 배수갑문을 통해 오염원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포승 국가산업공단은 평택항과 인접해 있으며, 서해로 연결되는 곳에 위치한 평택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 2만여t의 공장폐수와 인근 원정리 주택의 하수를 처리한 후 배수로를 통해 바다로 방류된다. 특히 일부 업체들이 공단을 가로질러 바다로 연결되는 길이 2.5㎞, 너비 6∼12m의 배수로에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다.

 

하지만 배수로 관리주체가 없다는 이유로 오염원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부(한강유역환경청)는 유해화학물질ㆍ지정폐기물 처리 지도 감독,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ㆍ폐수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 평택시(재난안전관실ㆍ안출환경위생과)는 배수관문 개폐와 오염물질수거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서로 배수로에 대한 관리 책임은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평택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 후 3차에 걸쳐 오염물질 제거작업을 실시했고 오염물질 유출자 색출을 위해 오염물질 단속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신속한 지도 점검을 요청했다”며 “향후 배수로 관리주체 선정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오염사고 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덕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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