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의정부시의회가 심의를 의뢰한 제7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양당대표 합의문에 대해 공개결정을 내렸다.
6명의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시민의 알권리와 의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의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합의문은 공개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위원들은 특히 “시민의 대표가 의원인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담은 문서를 비공개 해서는 안 된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의정부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합의문 공개결정을 내림에 따라 의회는 공개청구인에게 공개 실시일을 17일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공개는 한달 뒤인 다음달 17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비공개요청에도 공개결정이 내려질 때는 제3자의 이의신청 등 기간을 줘야 하고 이에 따라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 최소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앞서 의정부 교육연대 오명실 외 100여명의 시민들은 지난 7월25일 의정부시의회에 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8일 이의신청을 냈다.
합의문은 지난 2014년 7월 제7대 의정부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새누리 대표와 더 민주 대표가 비공개를 전제로 후반기 원 구성을 합의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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