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상황 막자” 공휴일 본회의 연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안 의결… 11월까지 장기파행 면해
정보공개심의위, 오늘 양당대표 합의문 공개여부 결정

원 구성을 못하고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의정부의회가 11월까지 파행이 이어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공휴일에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다.

 

의정부시의회는 15일 오후 2시50분 제257차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제257차 임시회 회기를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로 하는 회기 결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회의엔 더불어 민주 6명, 새민주 6명 등 12명의 의원이 모두 참석했다. 최다선인 최경자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아 10분만에 회기를 결정한되 정회, 이날 자정 자동산회된다.

 

이날 의결로 시의회는 임시회 회기 일수 이틀을 남겼다. 이에 따라 회기결정이 안 된 상태로 올해 남은 9일의 임시회 회기를 전부 소진하고 오는 11월18일 2차 정례회까지 4개월을간 파행을 이어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 정보공개심의회위원회는 16일 제7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양당대표 합의문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의정부 교육연대 오명실 외 100여명의 시민들이 지난 7월25일 의정부시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8일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앞서 의회는 합의문이 양당대표(제3자)가 비공개를 전제로 합의한 문서로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 제3자의 비공개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일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시민들은 “합의문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7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가 원 구성도 못한 채 장기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