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정보공개심의회위원회가 16일 제7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양당대표 합의문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의정부 교육연대 오명실 외 100여명의 시민들이 지난 7월25일 의정부시의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비공개결정이 내려지자 지난 8일 이의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7대 후반기 의정부시의회가 원 구성도 못한 채 장기파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되고 있다.
앞서 의회는 합의문이 양당대표(제3자)가 비공개를 전제로 합의한 문서로 정보공개법상 제3자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고 제3자의 비공개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3일 비공개결정을 내렸다. 결정에 앞서 의회는 여야대표가 원 구성과 관련 합의한 내용을 적시해 금고에 보관하고 있는 문서가 ‘정보’에 해당하고 정보공개법상 제3자 의견청취대상 정보라는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하지만 시민들은 “합의문은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민들은 시의원의 자격으로 작성한 합의문이 시의회금고에 있다는 것은 공적문서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공개 못할 어떤 명분도 없다고 거듭 공개를 촉구하고 있다.
현재 의회사무국 금고에 보관돼 있는 합의문은 지난 2014년 7월 제7대 전반기 원 구성 당시 새누리당 구구회, 임호석, 더불어민주당 김이원 안지찬 의원이 양당대표로 후반기 원 구성을 합의한 내용이다. 새누리당이 부의장과 운영위원장, 더민주가 도시건설, 자치행정위원장을 맡고 예결특위 위원장은 번갈아 맡기로 했다. 다만 의장은 당시 더민주 7명, 새누리 6명의 상황에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맡기로 하고 적시하지 않았다고 의원들은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은 합의문을 공개하고 후반기 원구성도 이에 따르라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전반기 7대6의 의석분포가 현재 6대6 상황이 된 만큼 의장을 본회의서 표결로 선출하자고 맞서고 있다. 또 문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의한 것으로 공개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