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개인 균등분 주민세가 6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인상된다.
8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12년간 올리지 않았던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을 현실화해 올해부터 종전 6천 원에서 8천 원으로 2천원 올린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 세율은 법정 표준세율인 1만 원까지 인상할 수 있으나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17년까지는 8천원, 2018년부터는 1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시는 개인사업분과 법인 균등분을 포함한 2016년 개인 균등분 주민세 17만 6천건 21억원을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했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8월 1일 기준 현재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납세의무자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현금자동입출기)에서 현금카드 또는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 ARS(전화 080-200-2522)를 이용하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위택스(http://wetax.go.kr) 또는 지로(http://www.giro.or.kr) 사이트에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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