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의 디딤돌 농지은행사업 인기

한국농어촌공사 여주·이천지사(지사장 전창운)는 농촌 복지의 디딤돌 사업인 농지은행사업과 농지연금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농업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는 경영회생지원사업으로 인기가 높다.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사들여 부채를 상환해 주고 사들인 농지를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해 경영회생을 지원, 임대기간 동안 환매권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자연재해로 인한 연간 농가 피해율이 50% 이상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부채가 3천만 원 이상인 농민으로서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 농민이다.

 

지원한도는 부채금액 한도 내 매입을 원칙으로 농민은 10억 원, 농업법인은 1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와 유리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등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 시설이며 감정평가금액으로 매입한다.

 

사들인 농지는 그 농지를 매도한 농민이 최대 10년간 임차해 영농하고 임대기간 만료 후, 농지를 환매할 때에는 감정평가가격 또는 농지매입가격에 연리 3%의 금리 가산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다시 사갈 수 있어 부채가 많은 농가에 매우 유리한 제도이다.

 

농지연금사업은 만 65세 이상 농민이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5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가진 농민으로서 만 65세 이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다.

 

다만,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설정된 농지이거나 저당권·지상권 등 제한물권이 설정된 농지,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 등이 설치된 농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농지, 농지연금 신청 당시 각종 개발지역(구역) 지정 및 확정된 지역(구역)의 농지는 제외된다.

 

연금 지급방식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종신형과 일정기간(5, 10, 15년)을 정해 놓고 매달 일정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기간형이 있다.

 

특히, 이 사업은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하여 연금 이외의 추가 소득도 가능하며, 6억 이하 농지에 한해 재산세도 100% 감면을 받는다.

 

여주 이천지사 관계자는 “농지은행과 농지연금사업은 농촌의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노후 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 농민의 노후 소득보전으로 농촌지역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