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금품무마’ 서장원 포천시장직 상실 확정

지역사회 “환영”… 일부선 市政차질 우려
내년 4월 재보선까지 부시장 권한대행체제 운영

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으로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 확정판결을 받아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이유없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시는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첫주까지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운영된다.

 

이에 시민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현수민 경기도포천환경운동본부 사무국장은 “대법원이 옳은 판결을 내려줘 환영한다”며 “서 시장이 추진한 사업들에는 무리수와 의혹들로 얼룩져 앞으로 어떻게 밝혀지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또 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절차는 대법원 판결로 자동 중단됐다.

 

공직자들은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한 공무원은 “우리가 그동안 시장이 무리하게 추진한 일들에 대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 난감하다”며 착잡한 심경을 나타냈다. 또 다른 간부 공무원은 “왜 이렇게 시장직에 연연하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동안 서 시장이 추진했던 일들에 대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권한대행체제 시정 공백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주요 현안인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과 미군 영평사격장의 소음문제로 인한 갈등 등을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민천식 부시장의 리더십이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앞서 서 시장은 지난 2014년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한 데 이어 이를 무마하려 돈을 주고 거짓진술을 하게 한 혐의(강제추행·무고)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11월 만기 출소해 시장직에 복귀했다. 이어 지난 2월 열린 항소심에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한편 서 시장은 이날 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부덕의 소치로 포천시장직에서 물러난다”며 “시민 여러분께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한없이 죄송한 마음으로 사죄의 말씀 드린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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