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우병우 수석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도 나서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 등 네 자매의 농지법 위반 여부 청문절차(본보 28일자 7면)에 이어 부동산실거래법 위반 조사에도 나섰다. 네 자매가 밭을 살 당시 신고한 매입금액이 당시 공시지가보다 낮은 데 따른 것이다.

 

시는 28일 네 자매와 이들에게 밭을 판 A씨(61) 등 5명에게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관련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문은 이들이 시에 제출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검증한 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니 신고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5조(신고내용의 조사 등)에 따른 것이다.

 

해당 밭 거래 계약서 사본이나 거래대금 관련 금융자료 등을 말한다. 다음달 12일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제출토록 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될 수도 있다고 했다.

 

네 자매는 지난 2014년 11월 12일 A씨로부터 동탄면 중리 밭 2개 필지 4천929㎡를 7억4천여만 원에 샀다고 국토부와 경기도에 같은 달 24일 신고했다. ㎡당 15만원에 산 셈이다.

 

하지만 당시 두 필지의 공시지가는 ㎡당 15만7천600원이었다. 이를 적용하면 땅값은 7억7천681만 원으로 네 자매는 공시지가보다 3천600여만 원 싸게 땅을 샀다고 신고한 것이다.

 

A씨는 양도소득세를, 네 자매는 취ㆍ등록세 등을 줄이기 위해 실거래 가격을 축소신고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부분이다.

 

한편, 시는 이날 네 자매에게 농지법 위반 여부 청문절차를 위한 ‘자경사실을 소명하라’는 공문도 발송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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