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가 급하다며 직접 지불확인서를 해주고도 이제와서 법대로 하라!
포천시 신북면 계류리 대우발전소를 시공 중인 대우건설이 크레인 등 장비대여 업체에 일을 시키고도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업체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28일 대우건설과 A장비대여 업체 등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부터 대우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대우건설 하도급업체인 B기업의 장비대여 업체로 참여해 일하다 B업체가 도산위기에 몰리자 장비를 철수하려 했다.
그러자 대우건설 G토목팀장은 지난해 12월 2일 A업체를 찾아 와 ‘공기가 급하다. 개인적으로 지불확인서를 해줄 테니 장비를 대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A업체는 이 약속을 믿고 다시 크레인을 투입해 공사를 시작, 지난 4월 말 공사를 끝내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대우건설 측에 대금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G토목팀장은 대급지급 요구에 말을 바꿨다. 원하도급업체(B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A업체가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려면 원하도급업체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것이다. A업체는 공사가 끝난 지 3개월이 가까워지도록 1억여 원의 공사 및 장비 대여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대우건설의 갑질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B업체가 이미 도산한 상태인 것을 알고 원도급업체의 지위를 앞세워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금액을 깎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또한, 장비를 대여받으려면 대한건설전문협회로부터 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임대인에 제출토록 하고 있는 법적 제도도 이행치 않았다는 지적이다.
A업체 관계자는 “B업체가 도산위기를 맞자 다급한 나머지 찾아 와 공사를 부탁하며 지불확인서까지 써주고도 이제 와서 B업체에 확인서를 받아오라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이며 값질 이다”며 “(B업체의 부도로)공사 확인서를 받아올 수 없는 것을 뻔히 알고서도 받아오라는 것은 영세기업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대금 지급을 미루며 깍으려는 속셈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대우건설 G토목팀장은 “B업체와 계약을 했기 때문에 A업체가 청구한 대금을 B업체가 인정해줘야 대금을 지급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가 ‘공사를 부탁할 때부터 대금 지급 시 B업체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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