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中단둥시 환경분야 간부급 교환 요청 ‘난감하네’

자매결연 20주년때 요청후 공문 보내와… 市, 도에 승인요청

의정부시가 자매도시인 중국 단둥시로부터 하수처리 및 환경 행정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환경분야 간부 공무원의 교환근무를 요청받았으나, 일선 지자체는 사무관급 이상의 경우 외국으로 파견할 수 없다는 지침 때문에 난감해하고 있다.

 

27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자매결연 20주년 기념차 단둥시를 방문했을 때 스젠 단둥시장이 ‘하수처리와 환경관리에 선진적 행정을 펴는 의정부를 모델로 하고 싶다’며 이 분야 사무관급 이상 간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지난 1996년 자매결연을 한 단둥시와 의정부시는 지난 2003년 공무원 상호교류 합의체결 이후 매년 2명씩 지금까지 12차례 모두 47명이 1년씩 연수를 하고 있다. 안병용 시장은 이 같은 단둥시의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단둥시는 의정부시에 지난 12일자로 공문을 보내 이번 13기는 하수처리 환경분야관련 간부 공무원을 파견해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의정부시는 때마침 현재 교환공무원 2명이 8월 30일자로 기간이 끝남에 따라 하수처리, 환경분야 사무관급 2명을 오는 9월 1일부터 파견할 계획으로 경기도에 지난 5일자로 승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2008년 하달된 시도결원 보충(직무파견)업무 행자부 지침에 외국의 자매결연도시와의 국제교류협력증진, 능력개발을 위한 경우는 시도는 5급 이하, 시군구는 6급 이하로 제한돼 있다며 승인을 보류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8일자로 다시 경기도에 승인을 요청한 상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단둥시 간부 공무원 파견요청은 의정부시의 선진 환경행정을 배우기 위한 것으로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인위적 파견을 억제하기 위한 행자부지침과는 다른 것이다”며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검토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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