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 통해 ‘직접 경작’ 여부 확인
화성시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내와 자매들의 농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25일 시에 따르면 시 농정과 농지 이용실태 담당자와 동탄면 농지담당은 지난 22일 우 수석의 아내 등 네 자매가 소유한 농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다.
농지는 동탄면 중리의 2천668㎡와 2천241㎡ 규모의 2필지다. 이번 조사는 네 자매가 농지 매입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네 자매는 지난 2014년 11월 농지를 사들이면서 "일부를 고용해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이날 현장조사에서는 경작여부를 비롯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 무단 전용 등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조사에서 한 필지(2천241㎡)는 ‘영농여건 불리농지’로 지정된 땅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로와 접하지 않았고 경사가 심해(경사율 15% 이상) 예외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2천668㎡짜리 땅의 ‘자경(自耕)’ 여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 땅에는 도라지가 심어져 영농행위는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직접 농사를 짓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농지가 외진 곳에 있어 탐문조사가 쉽지 않다. 현장조사일에도 주변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
마을 이장도 “외지인의 토지거래를 잘 모르는데다 직접 농사를 짓는지 일일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자경의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소유자는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면 된다.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밝히면 1년 유예기간도 줘야 한다.
시 관계자는 “사실 자경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 당초 파종 당시나 간간이 왔다 갔다면 그것도 영농행위로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주변 조사 등을 철저히 해 농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해 처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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