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페럼골프장 숙박시설 진출입로를 둘러싸고 특혜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본보 18일자 10면) 여주시가 도시계획심의까지 하고도 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나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21일 페럼골프장과 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페럼골프장은 골프장 밖 한옥주택(점동면 사곡리 400-3)에 이어 추가 숙박시설 건립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변경을 신청했다.
골프장 회장의 별장으로 알려진 한옥주택은 골프장 밖 좁은 농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해 허가됐지만, 추가 숙박시설은 면적이 7천780㎡에 달해 기존 농로길이 진출입로로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이에 페럼골프장 측은 골프장 내 600여m의 카트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며 허가변경을 신청했다.
법적 판단이 여의치 않자 시는 지난해 4월 1차 도시계획심의를 열어 진출입로를 카트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정하다며 부결시켰다. 그러나 5월 2차 도시계획심의에서는 6m 폭의 관리도로를 확보하고 카트도로와 연계된 부분은 피양지와 보호 차단막을 설치하라는 조건을 붙여 변경허가를 의결했다.
한 건설 전문가는 “도시계획심의까지 하면서 골프장 내 카트도로를 이용해 개발행위를 허가한 것은 면피용이라는 인상이 짙다”며 “도시계획심의 위원회에 체육시설에 관한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호텔 진출입로를 골프장 내 카트도로와 관리도로로 허가하는 비전문적인 결정은 내리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리도로라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고 불법 사항도 없어 도시계획심의 절차에 따라 승인했다”라 “아직 준공 승인이 남아 있는 만큼 진출입로인 관리도로가 조건을 갖췄는지 명확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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