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적 공백 속 ‘네탓 공방’ 눈총
전문가 “신고 다르게 연면적 늘려
편법 증축행위 일제점검 나서야”
여주의 일부 대규모 물류창고들이 한층 높이를 10m 이상으로 짓고 그 사이를 ‘새로운 층’으로 여러 개 쪼개 만들어 사용해 물의(본보 18일자 6면)를 빚는 가운데 이같은 ‘기형 물류창고’는 건축주들이 법을 임의대로 해석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경기도, 여주시 등 관계기관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란 식으로 책임회피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어 입법적 공백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국토교통부, 경기도, 여주시 등에 따르면 적층식 랙(Rack·화물용 선반)의 개념은 일반 사무실의 서랍장이나 이마트, 이케아 등의 화물 선반 등으로 통용되며, 이는 시설물로서 지자체 신고 대상이 아니다. 이를 여주의 일부 물류창고 업자들이 대규모로 설치, 층을 나눠 작업공간으로 쓰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부는 선반이라고 주장한 공간에 컴퓨터 등 사무 공간까지 갖춰놓은 상태다.
이를 두고 지자체 건축부서 관계자들은 ‘건축물’이라고 입을 모아 인정했다. 한 관계자는 “법상 건축물 정의는 지붕과 기둥이 갖춰진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사람들이 생활한다면 거실의 의미로 봐야 한다. 건축법상 거실은 집무, 작업의 목적인데 여주 물류 창고가 딱 그 형태다”고 꼬집어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생성된 ‘새로운 층’을 재임대해 돈벌이에 나서는 정황까지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여주의 기형 물류창고들은 신고된 연면적보다 무리하게 늘린데다, 사실상 허용된 용적률까지 위법한 행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두고 관계기관들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서로에게 등 떠밀고 있어 논란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주시는 “국토부가 건축법상 유권해석을 제대로 내주지 않은 상태로, 위법이 아닌 것으로 유권해석했다”고 주장했고, 경기도도 “(여주시로부터) 문제없다고 보고를 받아 큰 문제 삼지 않았다”며 거들었다.
이에 국토부는 “적층식 랙 위에 사람이 상주하는 것은 분명한 문제”라면서도 “판단은 현장의 시장·군수가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또 “유권해석을 하자면 (여주 사례의 경우) 사람의 상주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주의 사례가 건축법상 증축행위라고 인정하며 일제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지엽 아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해당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다. 일반 호프집에서도 층을 개조해 그 위에 손님을 받는 형태가 있는데 여주 사례가 딱 그것”이라며 “이를 건축법상 불법으로 본다. 신고와 다르게 연면적이 늘어난 증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건축법상 위법으로 판단되는지는 여주시와 구체적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국토부와 상의해 보다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해명했다.
류진동ㆍ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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