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높이 11.5m로 신고, 2층을 3~4개층으로 개조… 대형사고 위험
이 같은 개조가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고 전문가들은 경고, 일제 점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2일 여주시와 해당 물류단지 등에 따르면 여주시 흥천면 신근리의 한 아동복 브랜드 물류센터(건물 연면적 6천686㎡)는 지난해 12월 시로부터 2층 높이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특이한 점은 층간 높이를 평균 11.5m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이후 해당 물류창고는 넓은 층간 사이에 철골 소재의 적층식 랙(Rackㆍ선반)을 통해 ‘새로운 층’을 여러개 쪼개 만들었다. 적층식 랙은 이마트와 이케아 등에서 볼 수 있는, 일반 짐을 싣는 대형 선반을 의미한다. 소유주는 이를 통해 2층 짜리 건물을 최소한 3~4층 이상의 건물로 개조한 것이다.
우선 밖에서 보이는 건물은 2층이 아닌 6층 건물로 보였다. 건물의 절반은 1~3층으로 나뉘어진 듯 층마다 내부에 불이 환히 켜져 있었고, 나머지 건물의 절반은 4~6층으로 구분될 정도로 각각 바깥 창문이 여기저기 열려 있었다.
내부로 들어서니 1층에는 유아복이 담긴 상자 수천개가 쌓여 있었으며, 1층의 천장 높이는 3m 밖에 안돼 보였다. 위층으로 연결되는 철제 계단을 통해 직원들이 오가며 작업에 분주했다. 2층도 1층처럼 단단한 철골로 만들어진 작업장 형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는 적층식 랙을 고유의 목적과 달리 잘못 사용 하는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르면 적층식 랙은 이 곳처럼 사람이 상주하고 작업하는 공간으로 써서는 안 된다.
특히 선반처럼 쉽게 분리가 되고 이동되야하는데 여기처럼 단단히 고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보행을 위한 고정식 계단을 설치했고 일부는 특정 창고 같은 공간까지 마련해 놓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층으로 허가받은 해당 물류단지는 사실상 수개층으로 늘리면서, 용적률은 허가당시보다 몇배 이상 늘어나게 운용하고 있다. 소유주는 층간 높이에 대한 규제가 없자 층고를 매우 높게 짓고, 화물 선반을 이용해 그 안을 개조한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작업공간으로 쓰고 있다.
이같은 계산에는 ‘건폐율(총 대지면적과 건물면적 비교) 40·용적률 100’이란 법적 제한이 있어서다. 예를 들어 총 100평을 가진 사람은 3층(용적률)짜리 40평·40평·20평(건폐율) 또는 4층(용적률)짜리 30평·30평·30평·20평(건폐율) 등 이내에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이곳 소유주는 총 대지면적 9천994㎡내 약 1/3에 해당하는 3천584㎡의 건폐율 면적만을 두고 2개층(용적률)을 지었다.
이러한 기형적 건물을 두고 전문가들은 층이 늘어나 화재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일제점검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기신 세명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이는 물류창고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구조로 불법으로 봐도 된다”며 “쪼개는 과정에서 화재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합동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물류단지 관계자는 “이는 불법 사항이 아니다”며 “또 소방시설 역시 제대로 갖춰놔 문제가 안된다”고 해명했다.
류진동·조철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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