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투표자격 기준일= 투표완료 시점’ 유권해석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서장원 포천시장 주민소환운동본부 간의 무효수 해석 차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했던 ‘투표자격 기준일’이 소환본부가 주장한 투표완료 시점으로 유권해석 되면서 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19일 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주민소환운동본부 등에 따르면 시 선관위는 청구인수 2만3천602명의 확인대상 서명자수 중 유효수 1만2천300명, 무효수 4천176명, 보정대상 7천126명으로 분류, 1만1천302명의 서명을 효력상실로 판정했다. 이 중 보정작업 과정에서 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천983명과 중복서명 1천193명 등 총 4천176명을 가려냈다.
이에 따라 유효 서명자가 1만9천426명으로, 최소 서명인수에 329명이 부족해 서 시장의 주민소환은 기각이 유력했다.
그러자 소환본부 측은 시 선관위가 무효수로 분류한 서명자 중 전출입에 법적인 해석 차이가 있다며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다. 시 선관위가 투표자격 기준일을 지난해 12월9일로 보고 2014년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로 제한했지만 소환본부는 올 2월13일에 투표가 완료된 만큼 이때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말까지 주민등록이 돼 있는 유권자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이다.
중앙선관위는 1개월여 동안 고심 끝에 2015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는다며 소환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입한 서명자 수가 600여 명인 만큼 이 중 330명만 유효표로 확인되면 기각이 기정사실 됐던 주민소환투표가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이현묵 주민소환 공동대표는 “중앙선관위의 해석을 반긴다”며 “보정작업과정에서 철저히 검토하겠지만, 주어진 법정시간이 10일밖에 안돼 제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