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들여 9년째 운영 낚시터 포천시 예고도 없이 철거명령

“체육공원 만든다” 허가연장 불허 보상도 턱없이 낮은 가격 제시
市 “시설물은 보상 못해준다”

▲ 연꽃으로 가득 채워진 낚시터
▲ 연꽃으로 가득 채워진 낚시터

포천시가 수억 원의 시설비를 들여 운영 중인 한 낚시터에 예고도 없이 체육공원을 만든다며 허가연장 불허와 함께 철거명령을 내리고 턱없이 낮은 보상가를 제시, 논란을 빚고 있다.

 

18일 시와 낚시터 운영자 B씨(61) 등에 따르면 소흘읍 초가팔리에 있는 솥다리 저수지(면적 1만4천여㎡)는 B씨가 2007년부터 한국농어촌공사로 부터 임대받아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다. B씨는 이곳에 4억5천여만 원을 들여 낚시터를 정비한 것은 물론 좌대와 식당 등을 갖추고 물 정화를 위해 연꽃도 심었다. 그 결과, 인근 주민이 즐겨 찾는 낙시터로 각광을 받았다.

 

그러던 중 2014년 9월 15일 시 산림녹지과 관계자가 낚시터를 방문, B씨에게 ‘어떤 것(체육공원)도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으나 다음 날인 16일 농정과 한 팀장은 ‘이곳은 체육공원으로 확정돼 낚시터 허가연장(2014년 12월 말로 허가기간 종료)을 해 줄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 내부적으로 체육공원이 결정됐음에도 사전 예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B씨가 항의하자 시는 실비 보상은커녕 시간을 끌다 허가기간이 만료되자마자 시설철거 명령을 내렸다. 시는 또 지난해 5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토지보상법 75조 1항에 근거해 ‘시설을 실비가로 보상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아놓고도 올해 1월과 6월 시설물 보상을 하지 않고 각각 토지보상법 48조(농작물 손실보상)와 41조(영농손실보상)를 적용, 보상가를 2천여만 원으로 제시했다.

B씨는 “마을 인근에 토지를 가진 주민들이 가격상승을 노리고 좁은 도로를 넓히려 이곳을 체육공원으로 해달라고 제기한 민원을 시가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설물은 제외하고라도 연꽃 재배면적(8천여㎡)으로 볼 때 시가 턱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해 2년여 동안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전예고와 체육공원과 관련해서는) 잘 모르는 일이다”며 “다만, 허가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상해줄 수 없고 연꽃에 대해서만 감정평가 기준으로 보상가를 책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체육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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