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숙박시설 진출입로, 카트도로 사용 조건부허가… 주민들 “회장 별장용 진출입로”
여주시 점동면의 페럼골프장이 외부 숙박시설을 조성하면서 카트도로를 포함한 진출입로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관리도로는 골프장의 유지 관리를 위한 도로 시설인데, 시는 목적과 전혀 다른 골프장 밖 숙박시설의 진출입로에 카트도로가 포함됐지만, 개발행위를 허가해 주는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17일 시와 페럼 골프장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골프장은 골프장 외부에 있는 점동면 사곡리 400-3번지 부지에 한옥주택을 짓고 이어 추가로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건립을 위해 개발행위 허가변경을 신청했다.
기존 한옥주택은 골프장 외부 농로를 이용해 진출입로 허가를 받았으나,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시설변경에 따른 총 허가면적이 7천780㎡로 늘어 폭 4m 이상의 진출입로를 확보해야 했기에 기존 농로는 부적합했기 때문이다.
이에 골프장은 골프장 내 600여m 길이의 카트도로를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는 허가 변경 신청을 했고 시는 변경신청 3개월여 만에 카트도로와 별개로 골프장 내 폭 6m 관리도로를 만든다는 조건으로 허가변경을 승인했다.
하지만, 골프장은 카트도로를 포함해 폭 6m 진출입도로를 확보해 말썽을 빚고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관리시설은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로 연수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B씨(57ㆍ여흥동)는 “여주지역 대부분의 골프장이 숙박시설을 만들어 회장과 임원 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도 숙박시설을 건축하면서 카트도로를 별장 진출입로로 사용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페럼골프장 관계자는 “시로부터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숙박시설 진출입로를 확보했다”며 “현재 내부 사정으로 인해 숙박시설 공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리도로라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을 위한 관리도로는 사도개념의 도로다”며 “아직 준공 승인이 남아 있는 만큼 6m 폭의 관리도로가 갖춰졌는지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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