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지방재정 개편안 위법여부 판단 위해 헌법재판소 청구키로

화성시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키로 했다. 

또 시행령의 심의ㆍ의결 및 공포 정지 가처분 신청도 내기로 했다.

 

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위헌 여부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위해 18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헌법이 보장한 지방재정권을 국회가 재정한 법률이 아닌 시행령으로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행자부가 개정안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시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는 점도 청구 이유다.

 

시는 "시행령 개정안으로 시의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1천339억 원 감소해 그 피해가 고스란이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 변경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자치재정권 자치재정권 침해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시는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함께 시행령의 심의?의결 및 공포를 막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병행할 것"이라며 "불교부단체와 협의해 공동 소송참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 4일 시ㆍ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을 변경하고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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