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봉사회 남양주지회, 불법 야시장 물의… 참가 상인들 반발

市·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허가없이 강행… 경로잔치 기금 마련 명목, 상인들에 선금 500만원 받아

▲ 남양주 도농동 아파트 단지내 불법 야시장 모습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남양주지회가 허가도 받지 않고 아파트단지에서 경로잔치 기금마련을 위한 야시장을 개설했다가 당국의 단속으로 철거되는 사태를 빚었다. 행사에 참여했던 상인들은 ‘장사를 못하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남양주시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남양주지회, 상인 등에 따르면 남양주지회는 지난 8일부터 이틀간 ‘경로잔치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 명목으로 상인 100여 명을 끌어모아 도농동의 한 아파트단지 내 인도에서 대규모 야시장을 열었다. 이 과정에서 남양주지회는 2일간의 야시장 참가비 명목으로 상인들과 1천만 원에 협의, 선금으로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남양주지회는 아파트 내 인도 등에서 먹거리와 팔찌 등 식품 및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당국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협의해야 함에도 무단으로 야시장을 열었다. 공공시설용지에서 물품 판매와 식품 가공ㆍ조리 행위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는 사전 고지를 통해 자진철거 명령을 내리고 나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시행했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근무 중이던 공무원 130여 명을 동원해 현장을 통제했다.

 

시 관계자는 “사전에 아파트 관리소나 시에 전혀 협의가 없었던 불법 행사다”며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상인의 민원으로 철거 명령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야시장에 참여한 상인들은 판매도 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상인 A씨(60)는 “봉사단체로부터 이미 장소협의를 마쳤다고 해서 왔는데, 공무원들이 동원돼 모두 철거했다”며 “참가비를 낸 상인들만 손해를 보게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남양주지회 관계자는 “좋은 취지로 기획한 행사였고 다른 의도는 없었다”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사과하며 상인들에게 받은 참가비는 전액 환불해 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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