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10개 축산단체 정부 축산특례 농협법으로 보장하라

▲ 안성축협 관련 사진

안성지역 10개 축산단체가 정부의 축산특례폐지를 포함하는 농협법 개정 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돌입했다.

 

안성축협 등 10개 축산단체는 지난 8일 축협 회의실에서 우석제 조합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협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안성시 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최근 정부가 축산특례폐지를 포함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축산업 발전과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축산농가의 자존심, 축산 독립성 및 자율성을 농협법으로 보장하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축산 홀대, 말살정책, 농협법 개정 반대 현수막을 내걸었다.

 

이들이 이 같이 물리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정부가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에 적용하던 축산특례가 농협 경제지주로 이관되면서 종료됐기 때문이다. 

축산 단체들은 축산지주 설립, 현행 축산특례 조항을 농협법상 경제지주에 적용해 영속성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축산특례 폐지 시 경제지주에 축산인과 조합의 의견 반영 통로가 제한되고 의사결정이나 전문성 유지가 어려워지는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이들은 축산특례가 경제지주 정관으로 운영되면 축산부문 자율성과 전문성 약화는 물론이고 이익 감소, 인력확보, 신규사업 진출, 점포개설 등 사업조정과 축산분야의 소극적 투자결정 등을 우려하고 있다.

 

우석제 안성축협 조합장은 “(축산특례를)법이 아닌 정관에서 위임하게 되면 다수 마음대로 변경될 수 있어 입법정책을 통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축산인의 목소리 반영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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