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설관리공단, 풋살장 임차인에 갑질 논란

올해 전국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된 의정부시설관리공단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7일 의정부시설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1월 의정부시 자일동에 3개면 규모로 조성된 자일풋살장을 공개입찰을 통해 임대했다. 입찰에는 두명이 참여해 최고가를 제시한 L씨가 낙찰 받아 임대를 받았다.

 

그러나 공단이 입찰 당시 명시하지 않은 별도의 규정을 L씨에게 제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바로 풋살장 운영에 대한 사용료 징수 부분이다. 공단은 의정부시체육시설관리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고 뒤늦게 제한 규정을 설명했다. 수익 사업을 위해 입찰에 참여했는데 갑자기 공단이 예고하지 않은 부분을 계약서에 포함시킨 것이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미 입금한 입찰보증금을 고스란히 날릴 상황이라 일단 계약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관련 조례를 확인한 결과 터무니 없이 싼 가격으로 사용료 등이 책정돼 있어 다음날 공단을 다시 찾았다. 

공단이 직접 운영을 하거나 위탁경영을 할 경우 관리비와 인건비 등이 보장돼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를 적용할 수 있지만 개인으로 임대를 받은 L씨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익을 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공단은 L씨에게 계약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라는 식의 입장만 되풀이했다.

 

L씨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일단 수긍했지만 이번에는 공단이 야간 라이트 사용을 놓고 문제를 삼았다.

 

공단은 사람이 없는데 왜 야간에 풋살장 라이트를 켜 놓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시 시간은 오후 8시로 운동하던 이들이 잠시 휴식을 취하던 시간이었고, 구장에 설치된 라이트의 경우 일반 등과 달라 끄고 켜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L씨의 설명이다. 더욱이 L씨는 전기세 등 관리비를 부담하는 상황에서 이같은 공단의 개입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공단의 간섭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L씨가 조례에 따라 개인 사용자들에게 시간당 요금이 계산되는 연습사용료를 받자 공단은 이를 두고 일정기간을 정해 구장을 사용할 때 적용되는 전용사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개입했다. 그러나 조례에는 당일 시간으로 나눠 사용하는 개인 사용자에게는 연습사용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L씨는 “공단이 이해할 수 없는 간섭을 계속 하고 있다”며 “임대를 해놓고 위탁관리를 맡긴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이에 대해 공단관계자는 “임대 계약시 조례 등 내용을 설명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은 문제는 없다”며 “다만, 운영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송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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