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2016년 기준 6천30원으로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 1만3천753원의 43.8%에 불과해 최저생계비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기본 생활을 유지ㆍ향상 시킬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 등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나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 정책추진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생활임금의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은 전체 근로자 시간당 평균 정액급여의 100분의 70(현재 약 9천627원) 이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김한정 의원 측은 “국민이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난 총선에서 지방자치단체 소속 근로자부터 생활임금을 도입해 저소득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공약했다”면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유지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등원 첫 번째 법안으로 생활임금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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