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그동안 측정 의무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70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 질 측정에 나선다.
의정부시는 7, 8월 두 달간 실내 공기 질 측정 대상에서 제외된 보육시설 연면적 430㎡ 미만, 노인시설 연면적 1천㎡ 미만, 장애인 시설 등 70개소에 대해 실내 공기 질을 무료 측정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이들 시설에 대해 미세먼지(PM-10), 폼알데하이드(HCHO),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일산화탄소(CO), 이산화탄소(CO₂) 등 5가지 항목에 대해 측정한다. 측정결과 이산화탄소 1천ppm, 미세먼지 100ug/㎥ 등 기준치를 초과하면 원인진단과 함께 환경유해물질 관리 방법을 제공한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연면적 430㎡ 이상 보육시설 등은 전문업체나 자율적으로 연 1회 실내 공기 질을 자가측정해 자료를 시에 제출하고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의정부지역에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보육시설 138개, 노인시설 220개, 장애인 시설 17개 등 취약시설이 모두 375개소에 이르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이번 무료측정을 통해 취약시설 관리자에게 실내공기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관리요령 등을 제공해 건강하고 쾌적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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