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다음달 1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전용헬기(이하 닥터헬기) 운항으로 보다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가능해진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닥터헬기 운용이 행정구역으로 제한됐던 것을 양평군의 지속적 건의로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행정권역에서 의료생활권역으로 지침을 개정함에 따라, 양평군은 지난 3월 경기도 및 강원도와 상생협력을 맺은 바 있다.
군은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난 28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운항중인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양평군 지역에도 운항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평군내 헬기 인계점은 ▲강상체육공원 ▲양서문화체육공원 ▲서종생활체육공원 ▲단월레포츠공원 ▲청운레포츠공원 ▲양동레포츠공원 ▲용문생활체육공원 등 7개소다.
이에 환자가 발생하면 119상황실이나 병원을 통해 운항통제실로 접수가 되고 헬기가 출동해 인계점 도착 후 현장 응급조치를 하게 된다. 이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 응급실에서 의료진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딕터헬기는 중증외상의 의증, 심근경색의 의증, 뇌졸중의 의증, 지혈되지 않는 외부출혈, 급성 호흡 곤란, 심정지 등 기타 중증응급질환 발생 시 출동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양평지역은 면적이 넓은데다 65세 이상 인구가 21%가 되는 등 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응급환자가 다수 발생함에도 응급수술이 가능한 종합병원이 없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닥터헬기 운항을 통해 중증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치료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평=한일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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