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행정규제 없는 도시로 간다

양평군은 주민 생활 불편을 없애고 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위해 ‘규제 없는 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2016년 상반기 자치법규 규제심사를 비롯한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규제지도에 대한 검토 등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거나 상위법령을 위반한 자치법규 규제를 발굴해 총 17건을 내달 8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개선(기존 농작물 이외에 임산물·수산물·가축까지도 가능토록 개선) ▲수도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납부기한 30일로 완화(기존 15일) 및 분할납부 횟수 4회 이상으로 확대 ▲보전관리지역 내 야영장 설치 허용 ▲배수설비 대행업체 수(추가지정) 제한규제 폐지 등이다.

 

또한 소상공인의 규제애로 발굴을 위해 2014년 사업체조사보고서 기준 12개 업종을 선정해 관내 전 사업체의 절반이 넘는 수준인 4천여 사업체에 규제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이창승 기획예산담당관은 “하반기에도 적극적이고 왕성한 규제개혁 추진으로 ‘손톱 밑 가시’인 불합리한 규제를 뿌리 뽑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5월 ‘2016년 경기도 규제개혁 우수사례 발표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으며 지난해 경기도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 행정자치부 주민생활불편 제도(규제)개선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등 규제개혁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양평=한일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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