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누구나 행정기관 방문없이 집ㆍ사무실 등 어디서든 24시간 365일 인터넷으로 필요한 민원의 안내, 신청, 발급ㆍ열람할 수 있는 남양주시 새올전자민원창구(http://eminwon.nyj.go.kr)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전자민원창구 이용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공i-pin 본인인증방식으로만 민원신청을 할 수 있어 단독 세대주, 세대원, 노인 등 공공i-pin 발급이 어려운 정보소외계층은 쉽게 이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내달부터 전자민원창구 이용 시 휴대폰 본인인증으로도 이용할 있도록 개선,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휴대폰 본인 인증방식의 시행으로 누구나 쉽고 편하게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면서 “민원업무와 관련된 시민과 시의 시간 및 비용을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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