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단원경찰서, 해양안전 확보를 위한 불법 캠핑장 일제 단속 벌여

안산단원경찰서가 행락철을 맞아 대부도 해양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캠핑장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26일 단원서에 따르면 안산의 대표적 휴양지인 대부도 지역에 난립해 있는 캠핑장 및 어촌체험마을에 대해 안산시와 합동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20여개의 미등록 캠핑장을 적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지난해 3월과 5월 잇따라 발생한 인천 강화도 캠핑장 및 안산 선감도 어촌체험마을 글램핑장 화재 1주년을 맞아 해양안전 사고 예방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다.

 

단속결과 대부도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미등록 캠핑장 대부분은 외지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캠핑장 운영자가 안전관리자 역할을 겸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안전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부분의 캠핑장에 소화기 등 화재 예방시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 측은 밝혔다.

 

단원서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확인된 미등록 캠핑장에 대해서는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며 시청과 협의를 거쳐 미등록 야영장에 대해서는 시설보완 등을 통해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영업중단 및 자진폐쇄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관련 단원서 관계자는 “현행법상 미등록 캠피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법금형이 처해진다”며 “앞으로 미등록 캠핑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점검 등을 통해 지난 번과 같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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