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40품목 중 독성가스 28개 포함… 미양면 3개마을 주민들 집단 반발
안성시가 국토법을 무시한 채 79톤 규모의 가스공급 저장소 시설을 인허가하자 미양면 3개 마을 주민이 취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26일 시와 주민에 따르면 ㈜케이원 산업가스는 지난해 9월과 11월 미양면 계륵리 산 28번지 외 1필지 임야 7천613㎡에 79톤 규모의 액화석유가스 및 고압가스 판매, 충전제조시설을 허가받아 공사 중이다. 허가는 수소 헬륨, 산소 등 7개 품목 등 모두 40종이며 아르신 등 독성가스도 28개 품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국토법이 정한 30톤보다 2배 이상 많은 가스 저장소를 건립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배척하고 액화가스 등 개별법으로 인ㆍ허가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도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국토법이 정한 법령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인허가를 내줘 주민으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미양면 늑동, 계동, 구례마을 주민 80여 명은 지난 24일 시청 앞에서 ‘행정이 법을 위반하고 독가스로 주민을 죽이려 한다’며 가스 시설 건립의 즉각 취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가스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과 정보공개 요청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며 시의 탁상행정을 질타했다.
김영태 마을이장은 “행정의 눈가림 속에 업체가 불법적인 공사를 벌였다”며 “정보공개와 답변을 무시한 행정은 탁상행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분개했다.
이처럼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황은성 시장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인허가 부서 공무원을 질책하고 주민피해가 없도록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법적 검토를 신중하게 하지 못한 것을 인정한다”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토법 도시ㆍ군 계획시설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70조(가스공급설비)는 저장소(저장능력 30톤 이하의 액화가스저장소 및 저장능력 3천㎥ 이하인 압축가스저장소)를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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