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주택가 이면도로 밤샘주차 화물차·버스 집중단속

의정부시는 21일 주택가 및 공터, 도로변에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을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밤 12시(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주택가 이면도로나 간선 도로변, 주택가 공터 등에 주차하는 대형버스나 화물차다.

 

시는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민원이 야기돼온 신곡2동 보람병원 뒤편 주택가, 신곡1동 신곡지하차도 옆 도로변, 신곡중학교 부근, 서부우회도로 진출입로 변 등을 우선적으로 집중단속한다.

 

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5만~20만 원의 과징금 부과나 5일간의 운행정지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 밤샘주차로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불편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사업용 자동차 종사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해 단속에 적발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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