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중이용시설 금연 뿌리뽑겠다"

양평군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15일 밝혔다.

 

군은 금연지도원을 비롯해 공무원과 관련기관이 협력해 국민건강증진법과 양평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른 위반행위를 지도·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이 중점 대상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거하여 ▲금연구역지정에 따른 금연구역표지 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다.

 

위반자 조치는 금연구역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업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의 위반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영갑 보건소장은 “지속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으로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도·단속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양평군보건소(031-770-3533)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양평=한일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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