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축협 가축분뇨처리장 건립 반대 비대위, “편법 추진” 주장

여주축협이 능서면 광대리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추진해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월15일자 10면) 최근 ‘건립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전달하자 건립반대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가 여주축협이 진출입도로 확보를 회피하고자 편법으로 사업을 쪼개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4일 여주축협과 비대위에 따르면 여주축협은 지난해 9월 능서면 광대리 500-100 일원 총 3만5천986㎡에 가축분뇨처리시설과 한우 경매시장, 사료(TM)공장 등이 들어서는 ‘여주축협 친환경센터’ 건립을 위한 토지를 사들였다. 이어 지난 1일 조합장 명의의 공문을 조합원들에게 발송해 ‘가축분뇨처리시설이 필요하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했다.

 

여주축협은 지난달 31일 가축분뇨처리시설(1만8천7㎡ 부지, 1일 120t) 건립을 위한 기본용역을 완료했다며 앞으로 업체 선정과 실시 설계 후 오는 11월께 경기도에 설치승인 신청과 12월 여주시에 인허가 신청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 착공할 계획이라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또 여주축협은 인근 지역 주민들이 건립 반대 민원을 제기한 상태라며 가축분뇨처리시설은 분뇨를 퇴비화, 액비화해서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로 ‘축산 농업인에게 필요하다’라는 동의서에 서명을 부탁했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10일 임원회의를 갖고 여주축협이 도로 신설 문제로 일부러 사업을 나눠서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장의 규모가 3만㎡ 이상이면 진출입로 폭을 8m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1만8천7㎡에 대해서만 사업 신청을 한다는 것이다.

 

최영섭 비대위원장은 “3만5천여㎡ 부지에 대단위 단지가 들어서는데 축협이 우선 1만8천7㎡의 축산분뇨처리시설만 사업 신청을 하는 것은 진출입로 신설 문제에 따른 편법 행위가 아니냐”며 비난했다. 이어 “여주의 관문인 남여주IC 인근에 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진지 견학으로 김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다녀왔지만 여주의 3분의1 규모인데도 정상 가동이 안 되고 악취로 인한 주민피해가 심각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여주축협 관계자는 “사업을 순차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상 문제이고 편법 행위가 아니다”며 “김천 선진지 견학은 처리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시설 바로 앞의 민원을 갖고 문제제기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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